부의장 선거 무산…10일째, 행안부 “회기 바껴도 효력…”
與 등원 거부 명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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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 홈페이지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대전 중구의회 파행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13회 임시회 8차 본회의는 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지난 6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 이후 벌써 10일째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전체 7명 중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이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1차 본회의 당시 한국당 김연수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부의장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임시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안건이 자동 폐기돼 다음 임시회에서 공모부터 다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회기가 바뀌어도 안건을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중구의회가 단독후보 등록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질의한 결과, 행안부는 회기가 바뀌어도 안건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신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 계속 원칙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 심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는 명분을 잃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부의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던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원 구성은 물론 16일부터 예정됐던 집행부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 전체 12석 중 7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선출 당시 합의 추대한 육상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서명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직후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 불참했다. 이후 이날 8차 본회의까지 등원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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