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2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산물 산지 위판장 12곳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곳을 말한다.

도가 이번에 마련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방안'은 도내 위판장 24곳 가운데 12곳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산식품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지원 12곳을 비롯해 △꽃게, 주꾸미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위판 관계자 전문 교육 실시 △2022년 이후 위판장 위생등급제 시범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도는 신축하거나 시설 개선을 하는 산지 위판장에 대해서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산업과장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방안 마련으로 어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의 수산식품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