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도입 사업자가 범위내 자율 결정

내년 1월부터 철도요금 상한제가 도입돼 철도요금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 철도사고로 3명 이상이 숨졌을 때는 철도 공사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장관은 물가상승률, 원가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철도운임 및 요금 상한을 정하고 철도사업자가 상한선 범위에서 운임 및 요금을 결정,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으로 채워진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철도공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일정 부분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최근 고유가 등의 여파로 비용요인이 늘어 운임 및 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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