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 건축불허가 행정심판 적합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에 설치하려던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와 관련 민원인이 제기한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홍성군의 불허가처분이 적합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홍성읍 대교리 준공업지역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홍성군이 불허가처분을 하자 건축주가 이에 불복, 올해 1월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충남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준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지정 목적과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동안 발전과정과 앞으로의 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사익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게 될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활동의 보장이라는 공익이 보다 큰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주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환경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장례식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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