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영 KEB하나은행 노은지점 PB팀장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재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강화된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ISA는 2016년 '전 국민 부자되기'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 중 한 곳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납입기간은 5년(서민형·청년형은 3년)이며 가입기간은 2016년부터 올해 말 까지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두 가지 운용방식이 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선택부터 운용까지 직접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금융사가 자산운용을 위임받아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ISA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납입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투자이익의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5년간 ISA계좌에 2000만원씩 불입해 2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계좌라면 약 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자수익이 200만원을 웃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예를들어 ISA계좌에 2000만원씩 불입해 연평균 4%수익률을 올려 5년간 총 1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면 일반상품으로 가입한 경우 약 1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는 99만원만 내면 된다.

일반상품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ISA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ISA는 수익과 손해를 합쳐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예금이자 30만원을 받고 펀드에서 50만원 손해가 났다면 이자 30만원에 대한 세금 15.4%를 내야 하는데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수익(30만원)과 손해(50만원)을 합쳐서 이익(-20만원)이 없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ISA도 단점이 존재한다. ISA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의 의무적인 가입기간이 있다. 단, 연 수익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청년은 3년의 가입기간이 적용된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5년동안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또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원금손해를 볼 수도 있다.

ISA의 장·단점을 고려해 올해 일몰되기 전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잘 파악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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