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공기청정기 임대방식, 학생밀집 교실 가정용 부적합
사용적은 기간도 임대료 나가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4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도내 유치원, 특수학교의 415개 학급에 공기청정기가 임대 방식으로 설치된다. 지난 4월 기준, 도내 유치원·특수학교 전체 805학급 가운데 379개 학급(47.1%)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다. 이번 미설치 학교에 신규 설치가 완료되면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거의 모든 학급이 공기청정기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은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가정용으로 학생이 밀집된 교실에는 적합하지 않아 학교에 특화된 공기정화장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봄철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강수가 집중되는 여름철(7~8월)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임대 형태로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지만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6~10월에도 매달 임대료가 나가는 상황이다. 제품을 임대할 경우 3년간 18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구매 시에는 168만~293만원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기청정기 구매보다는 임대 방식이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학생들이 외부 활동하고 들어오면 교실 내 먼지가 많아 여름철에도 상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공기청정기 임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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