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일부어민 민물고기에 치어까지 무분별 포획

최근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남한강 충주댐 상류지역인 단양에서 민물고기 포획이 마구잡이로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쏘가리와 황쏘가리, 산천어, 은어, 어름치 등의 토종 민물고기 성어는 물론 치어까지 인근 어민들이 정치망(그물)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잡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양 주민과 외지 낚시동호회에 따르면 황쏘가리와 어름치 등 천연기념물 어류와 치어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로부터 어업권을 허가 받은 일부 어민들은 정치망 등을 이용해 싹쓸이 불법포획을 일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외지 낚시동호회에서는 2년에 한번씩 수자원 및 향토어종 보호 차원에서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나 단양지역 매운탕 집에서 18㎝ 미만의 쏘가리를 선호해 일부 현지 낚시꾼과 어부들이 치어를 남획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치어를 방류하면 성어로 자라기까지 통상 2년에서 3년가량 소요되는데 일부 어부들은 방류한 지 1년도 안된 치어를 마구 잡아 매운탕집에 고가에 판매, 치어를 방류한 외지 낚시동호인들이 올해에는 치어방류를 보류해 놓은 상태다.

낚시동호회 회원 김모(48·단양군 영춘면)씨는 "2년에 한번씩 수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를 방류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현지 낚시꾼과 어부들이 치어를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해 올해는 치어방류를 안할 방침"이라며 "특히 몇년 전에는 어부들이 쳐놓은 정치망에 걸려 수달이 죽는 등 단양지역 수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자원 고갈원인은 물론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면서 정치망과 비슷한 각망이 어민들 사이에서 즐겨 쓰고 있다"며 "아직 성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달부터 그물 실명제를 도입해 각종 민물고기 치어 획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배터리와 폭발물 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망 등 불법그물 이용해 쏘가리 등을 포획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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