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이모(47)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5월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워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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