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노조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재판부가 민사재판 결정문을 잘못 송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문을 송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루 만에 "판결문이 잘못 송달됐다"며 기각결정문을 재송달한 것.이로 인해 30일과 31일에 실시될 한국타이어 노조 대의원선거 투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이에 대해 추진위가 즉각 반발에 나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법적 효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민노당 노회찬 의원까지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항의했다.

추진위는 21일 대전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의 판결을 하는 것은 법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일에 대해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정문을 잘못 송달한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법적인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사건 결정을 내리던 당일 양쪽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각결정문을 송달키로 했으나 담당 직원이 급하게 일처리를 하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외압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정문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항고심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노조 당기 대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자필로 투표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를 상대로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5일 대전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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