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수목장림을 통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인 회년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과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을 조성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등이 실시된다.

먼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 조성 대상지 유치 공모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국립수목장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이밖에도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국유림 등의 사용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올해 말까지 공·사설 수목장림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와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해 더 나은 수목장림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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