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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7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혜적용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신고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시효 자체를 없애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운 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등 친족간 성범죄를 줄이는데 일조할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은 "친족관계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해도 가족 간의 정을 내세워 덮어버리는 등 가장 드러내기 어려운 범죄"라며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고발할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사회정의를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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