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박모(5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백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인 정모(55)씨 등 3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4일까지 청원군 오창면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는다며 김모(3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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