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설 및 구조의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접합 부분 건물의 균열, 파손 여부 △전기설비 배선상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등으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점검으로 시행하며 3개 반으로 편성해 반별 담당구역을 지정했다.
점검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며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구는 외관 형태 관찰 후 손상이나 기능적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엔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재난 등에 대비하여 집중 관리하며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 철거나 보강 등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