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17억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홍모(36·청주시 상당구)씨에 대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38·경기 하남시)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 100대를 설치, 게임점수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1일 평균 3500만원씩 50여일간 17억 8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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