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전·월세)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가구 대상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중위소득 43% 이하인(4인 가구 194.3만원) 가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은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