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등 58.5% 차지 … 소액 강제징수도 어려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홍성군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만 2961건에 9억 1798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2만 9703건 15억 6962만 4000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 지연 가입자 과태료가 3404건에 2억 3886만 4000원, 검사 관련 과태료 3268건 3억 8065만원, 건설기계 검사미필 과태료 70건 3222만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폐차, 소유 전 이전이나 압류해제 때 납부하는 것으로 관행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의 경우 생활실태 파악이 곤란해 직권 감액조치마저 불가능한데다 건별 과태료 액수가 5만 2800원으로 대부분 소액이어서 강제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징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편 홍성군은 체납액 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정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징수독려반을 편성하는 한편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높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 홍보 및 안내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 한 경우 결손 처리하고, 고질 체납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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