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수목진료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는 ‘나무 의사 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해 수목치료기술자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그간 주거 지역과 공원 등지에서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특히, 기존 나무 병원 허가가 일괄 취소되며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오는 2일까지 할 수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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