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약 69만원/㏊, 도라지 약 6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 약 12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폐업지원금은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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