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위원회, 양 당선인에 촉구

충남도 인권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20일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에게 “중단된 인권도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인권위 민간위원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대 충남도의회는 특정정당을 중심으로 일부단체의 잘못된 주장에 편승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인권조례를 폐지해 혐오와 차별세력에 굴복하는 오욕의 역사를 만들었다”라며 “그러나 6·13 지방선거 결과는 이러한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더 이상 이 시대의 가치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과 제11대 도의회는 반인권적인 정치세력의 폭거로 어지럽혀진 인권규범을 바로잡고, 중단된 인권도정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 당선인에게 “현재 충남도의 인권행정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며 “조례 폐지로 도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지방정부의 책무가 사라지거나 중단될 수 없듯이 중단된 인권도정을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내달 출범하는 11대 충남도의회에게는 “인권조례를 바로잡는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7월 개원과 함께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를 최우선 긴급의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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