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풀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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