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으로 융자 규모는 총 90억원이다.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