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물 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자가검사 기준 준수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 △냉동ㆍ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영업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 제고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물 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