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추가 감염목 없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해제

충남도는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태안군 안면읍 지역에 대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완전방제가 이뤄져 청정지역으로써의 지위를 회복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최근 2년 이상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밀예찰 및 검경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실시해 완전방제가 이뤄졌다고 판단됐을 때 지정된다.

도에 따르면 태안군 안면읍 지역은 2014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판정된 이후 도유림을 위주로 집중관리가 실시됐다.

2015년 11월 이후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청정지역으로 회복이 확정됐다. 이번 청정지역 지정은 도와 태안군,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가 합심해 항공·지상 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낸 성과로, 충남에서는 최초 사례다.

청정지역 지정으로 태안군 안면읍 지역 5504㏊의 산림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발생지 주변 및 우량 안면도소나무림에 대한 예찰활동과 주기적인 예방나무주사, 환경개선을 위한 숲가꾸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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