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지난 2012년 11월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전에 설치된 부적합 볼라드는 보행자 안전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14년부터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온 구는 올해 잔여 볼라드 1400개를 철거하고 규격 볼라드 750개를 오는 7월까지 재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볼라드 설치는 최소화 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율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발견시엔 생활불편 신고 휴대폰 앱을 활용한 많은 참여와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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