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측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국회법사위 소속위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5년가지 무려 15건의 일반사건을 대해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한 달 평균 1.7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법원과 검찰청의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법원과 검찰청을 상대로 하는 변호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분히 법사위원이라는 신분을 변호사 활동에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잘하라고 국민이 부여해 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고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기자명 이선우 기자
- 승인 2018년 06월 04일 18시 51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6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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