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주시의원 '가' 선거구(중앙·성안·탑대성·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후보〈사진〉의 허위학력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조치에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본보 보도 직후 한 후보를 불러 허위학력 게재에 대해 사실여부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충북도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한 후보에 우편을 통한 서면경고 조치했다.

청주시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달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학력을 '청주고-청주농고-충북대-충북보건과학대학교'라고 게재했다.

이로 인해 본래 청주농고를 거쳐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한 후보가 청주고와 충북대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한 후보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허위학력 기재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상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한 후보처럼 허위학력 게재는 너무나 많다”며 “한 후보가 과거 허위학력 게재한 전력이 있었다면 가중처벌 했겠지만 처음이라 경고에 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고조치 처분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SNS상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것도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천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다는 이유로 허위학력 기재로 유권자에 혼란을 가져온 후보를 경고조치에 그쳤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선관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위반 사안임에도 경고조치에 그쳤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후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허위학력을 기재해도 경고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을 남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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