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통합허가·주민 합의…道, 사실상 불승인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집단에너지시설의 공사계획이 1일 조건부 승인됐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고, 주민 합의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으로 충남도는 사실상 불승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SRF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에 대해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와 도에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산업부는 공문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심 결과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계획 승인의 효력은 없으며, 통합허가 이전에는 공사 착공 역시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SRF보일러 안정성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 조건을 고려해 주민 합의를 거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는 도와 주민의 요청, 도의회 및 홍성군의회 결의안을 반영해 연료전환을 추진했고 이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며 내포그린에너지에 연료전환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연료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보고,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철모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는 “산업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와 주민 수용성을 감안, 산업부와 충남도가 그동안 제안했던 사항을 받아들여 모두에게 이로운, 새로운 길을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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