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불법 주정차·과속, 비상구 폐쇄 등의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 등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 40명을 안전보안관으로 선발했다.

시·군별로도 40명의 안전보안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이 오는 6∼7월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안관 신분증을 지급하고, 8월 도·시·군 합동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고질적 안전 무시 7대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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