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통과로 자연환경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근거가 생겼다.

도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에서 제외되며 환경부와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정해지며 무분별한 개발은 사전 차단했다.

개발이 이뤄질 경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수12경 등의 관광상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충북도는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법안 건의 등의 노력을 펼쳐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매우 낙후된 생활환경이 유지돼 왔다”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금강수계 46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Zero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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