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8가구,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
환경부, 용역결과 지자체에 통보 안해…“국내권고기준 초과 없어”

최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호흡기를 통해 몸 속으로 들어와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산지역 아파트 8가구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권고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언론보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언론들은 지난 21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공동주택 라돈농도 분포조사로 인한 영양인자 도출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공동주택(아파트) 15%의 라돈 농도가 WHO가 정한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측정된 평균 라돈 농도는 WHO가 권고하고 있는 실내 기준치 100베크렐(Bq/㎥)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지만 아산이 강원도 강릉(96베크렐)에 이어 93베크렐로 세종(85)과 함께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가구는 WHO 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아산시민들은 아산시에 라돈검출아파트를 문의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산시는 라돈검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환경부가 김포대 산업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서울과 인천, 김포, 강릉, 원주, 춘천, 아산, 세종, 함양군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17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서 15%에 해당하는 27가구의 라돈 농도가 WHO가 권고한 실내 기준치인 100베크렐(Bq/㎥)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돈 농도가 WHO 기준을 넘는 27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릉이 9가구로 가장 많았고, 아산 8가구, 김포 3가구, 세종과 춘천, 함양 각 2가구, 서울 1가구 등의 순이었다.

라돈은 무색ㆍ무미ㆍ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데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의 국내 라돈 권고기준(200Bq/m3)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면서 보도된 용역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기간 중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저감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으로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설정해서 운영 중 있으며, WHO가 권고기준을 100Bq/m3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각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300Bq/m3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1월부터 기존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구분없이 실내 라돈농도 기준을 200Bq/m3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148Bq/m3)보다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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