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률 최소화 총력

보은군이 열악한 지방재정 보충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이나 고액 체납자들의 불성실 납세행위를 뿌리뽑는다.

특히 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0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말까지 과년도 정리율 30% 이상, 현년도 체납률 3% 이내로 추진목표를 정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군에서 책임 징수하는 한편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읍·면에서 책임 징수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기간에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하는 동시에 인·허가와 관련 있는 각종 관허사업을 취소하는 한편 금융기관 계좌 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 강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은 이번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 중 처리하지 못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감히 결손처분함으로써 체납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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