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는다.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은 입건·조사 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임산물 채취 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 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