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지방법원은 이날 한국계 미 시민권자인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 만 누엔의 집 앞에 그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현장도피에 사용한 차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문제의 혈흔은 김씨의 것도, 숨진 누엔의 피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기자명 충청투데이
- 승인 2005년 04월 16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5년 04월 16일 토요일
- 지면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