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은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보일러 교체 지원을 통한 에너지 사용 개선과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탄쿠폰 지급 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 현장 조사 및 에너지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 가구는 평균 200만 원,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은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상 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