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성 개량공사 보상금·이주책 협의없이 결정

철도청이 장항선 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보상대책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한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철도청은 각종 국책공사나 시책사업 발주시 적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에서도 일정 규모의 가옥이나 토지가 편입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지상황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책공사를 빌미로 주민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2일 서천읍 화금리 주민들에 따르면 "철도청은 현행법상 화금리 일대 주민들의 집단이주를 위한 택지확보와 기반시설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이주정착금 지급을 결정해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사업 지구 내 이주대책 대상자가 10호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철도청은 보상업무 추진시 27가구가 거주 중인 화금리(간칸신장항 5공구) 구간을 대상주민이 없는 것으로 조사, 호당 300∼500만원의 이주 정착금 지급을 결정했다.

주민 구모씨는 "철도청이 지난해 8월 최초 민원 질의시 10가구 이상이 되면 이주대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했다면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집단이주 계획에 맞춰 보상금 수령거부와 함께 집단이주와 관련된 사항을 철도청측과 협의 했을 것"이라며 "철도청의 회신이 매번 다른데다 이를 미리 통보하지 않아 타 지역 토지를 무리하게 매입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 김영태 건설행정과장은 "당초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여타 철도청 발주사업에서? 이같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토지보상금 지급과 정착금 지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주민 몇 사람의 요구가 아닌 대다수 주민이 이주대책을 원할 경우 서천군과 협의, 정착금 회수와 함께 이주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금리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집단이주를 위한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상태로 철도청 관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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