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는 지난 3월 15일자, 16일자, 17일자 등을 통해 '증평군 주민에 금품제공 의혹' 등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평군은 폐자원 활용을 위한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이며 쓰레기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는 주민을 회유하기 위한 금품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투데이 확인 결과 주민반발 무마 차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당시 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실이 없고 유명호 군수의 선거법 위반과도 관계없음이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또 증평군 이장단협의회에 따르면 광덕리 주민들은 아무런 사심없이 자기희생의 용단으로 지난 2004년 7월 30일 쓰레기소각장 설치협약서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증평군은 앞으로 군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현지 주민들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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