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예비·음모혐의도

친구들과 여행경비 마련을 위해 대마를 채취하고 판매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20) 씨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A 씨를 비롯한 4명은 강도예비·음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고교 및 대학 친구사이로 여행 경비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북 안동 야산 등에서 야생대마를 채취한 뒤 1g당 20만원에 채팅어플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7시 30분경 구매자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일당의 집에서 시가 3300만원 상당의 대마 167g을 발견했다. 이들은 판매실패와 돌발상황을 대비해 치밀한 계획도 세웠다. 판매가 실패할 경우 구매자를 인근 폐가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사시미칼과 흉기 등을 준비했다. 또 경찰검거 시, 도주를 위해 산악용 로프를 마련했으며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등 도주계획도 세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장부 등 수사를 통해 추가 구입한 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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