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합감사 … 예산 42억 감액·추징

충남도는 천안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5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 42억 7000만원의 예산에 대해 감액·추징 등의 재정처분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열흘간 천안시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보건소·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26건, 주의 21건, 현지처분 8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감액 36억 6700만원, 추징 5억 9700만원, 회수 700만원 등 총 42억 7000만원의 재정처분을 내렸고 28명의 직원에 대해 경징계·훈계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 천안시는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노선 중 일부 구간은 기존 지방도를 활용해도 무방함에도 불구, 도로 280m와 교량 2개소를 신설함으로써 공사비 2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설계 변경 및 폐기물 운반비 이중계상으로 6억 4400만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했고, 봉명로 확·포장 공사는 1억 9800만원의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예비비 예산집행과 공유재산 취득업무 추진의 부적정,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및 가축소독약품 구매계약 부적정, 취득세 등 지방세 미부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 소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및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부적정 등이 위법·부당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클린 천안' 가꾸기,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통보제, 청렴서약서 제도 확대 운영, 청소 리콜제, 하수처리 방류수 농업용수 재활용 등 6건의 시책은 수범사례로 선정돼 타 시·군에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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