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를 정착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해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소는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와 음식점 등 총 1183개의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여부, 12월 31일 시행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안내 및 홍보 등이 이뤄지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공중이용시설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이 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해 금연분위기 확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