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특별 감찰활동 돌입
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 행사(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 등)시 경비를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교는 학부모에게 학교발전기금 외에 금품을 모금할 수 없고, 교직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 직무 관련자(학부모 등)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가 금지된다'는 것 등을 학부모에게 홍보키로 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 아래 시 교육청 홈페이지(www.dje.go.kr)의 '교육부조리신고센터' 및 전화(480-7538)로 교육부조리를 제보받고,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의 감사담당 공무원 전원을 투입시켜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문책키로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체육대회, 체험학습, 스승의 날 등에 학부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지 등에 대해 불시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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