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IT·정보화사업 입찰에 대한 사회적책임 평가 도입이 있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1~2점)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선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했다.

또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