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해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선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했다.
또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