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문경주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거거부가 되고 있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은 2016년도 기준 음식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 중 23%정도며, 연간 179만t이 발생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는 석유화학제품으로 에너지화해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액이 하루 1조원이 넘는다. 그중 에너지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재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도 쓰레기발생량 감축과 발생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부의 재활용 정책의 순환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다.

이번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 주민, 업체 모두가함께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단가가 하락한 만큼 선별시 발생되는 잔재물(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 선별업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협의체에서는 계약단가 감면에 동참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재활용품의 분리선별과 1회용품사용 줄이기 등의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도민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익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속적 국비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별시설 입지문제 해소를 위한 입지지역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만 생각한다면,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않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장기 대책으로는 비닐 및 프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추진과 발생된 재활용품의 수요를 확대하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 수요확대 대책중의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이용 촉진 정책을 강화해야한다. 그럼에도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 재생에너지로 돼 있는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관련부처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최근 국내에서는 SRF(고형연료제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서의 폐기물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활용해야할 에너지원이다. 환경부는 SRF의 친환경적 관리이용 방안을 모색야 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SRF의 활용이 안된다면 결국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재활용산업의 육성, 재활용제품 사용장려, 생산자 회수책임 제도 확대, 재활용이 쉽도록 용기와 포장재질 개선, 상품의 과대포장 억제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원 빈국이면서 에너지 최대소비국으로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모든 영역의 주체들이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함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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