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이 가능해지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지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구에 대해서는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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