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증빙사진 폐기 지시한 적 없다"

? 흥덕구 "사진불필요 해석 … 외부만 판단"

<속보>=청주시가 지난해 폭설피해를 입은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일부 농가에 규정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에는 폭설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서류를 폐기한 문제를 놓고 부서간 치열한 책임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재해상황실이었던 청주시청 하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13일 사유시설 재해대장 작성과 관련된 공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재해대장을 1부만 작성하고 동별 피해내역은 첨부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제출토록 지시했다"며 "그러나 관련 증빙사진은 반드시 촬영해 향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청 경제사회과 관계자는 "재해대장 1부에 나머지는 피해내역만 첨부하는 것으로 사진이 필요없다는 말로 해석했다"며 "또 비닐하우스 피해현황을 동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 하수과와 구청간 사유시설 재해대장 작성요령을 놓고 서로간 입장 차이가 확인된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A씨의 과다보상금 수령의혹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현장조사를 벌인 흥덕구청 공무원은 "당시 통장은 참여하지 못했고 작목반장과 총무, 그리고 문제의 A씨가 피해조사 현장에 동행했었다"며 "A씨의 비닐하우스가 자동화시설이라는 사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한 뒤 비닐하우스 15개 동 전체를 자동화시설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원군 하천부지 내 비닐하우스 피해보상이 제외된 B씨에 대한 허위 보상금 수령의혹은 앞으로 더 조사한 뒤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청원군 등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피해의 경우 재해대장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서류를 5년 정도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청주시의 폭설피해 관련 서류폐기 문제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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