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에 개선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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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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