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cctoday@cctoday.co.kr기자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