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가치 헌법 반영’ 목소리 확산, 우리나라 63% ‘산림’… OECD 4위
공익가치 평가액 1인당 年 249만원, 산불·무분별 개발 탓 면적 점차 감소
선진국, 보호·이용 법제화…도시숲 확장, 농업 포함 아닌 고유의 가치 담아야

▲ 전북 무주군 덕유산. 산림청 제공
공기정화 해주고 (feat. 미세먼지)

수원 함양하고, 재해 막고

힐링 시켜주고




연일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장기적인 개선책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을 한순간에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각종 재해를 야기하면서 대기 정화 기능, 온도 조절 기능 등 산림의 기능적 부분이 환경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로 조명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식·휴양 등 정서적인 부분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헌안 발의를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는 만큼 산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산림 가치 또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림의 공익적가치 ‘1인당 연간 249만원’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63%가 산림인 대표적인 산림국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산림률 가운데 핀란드(73.2%),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면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또 대기정화, 수원함양, 산림정수, 산사태 방지와 같은 생활환경 보전과 휴양, 치유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8.5%에 해당하며 국민 1인당 연간 249만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8.5%,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 그리고 산림청 예산에 67배에 달하는 수치다.

기능별로는 대기정화기능이 24조 6000억원이 가장 높았으며 토사유출방지 18조 1000억원, 산림휴양 17조 7000억원, 수원함양 16조 6000억원, 산림경관 16조 3000억원 등으로 평가됐다. 또 2014년 39조원에 머물렀던 산림산업 규모는 2016년 40조원에 이르면서 2022년에는 45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 소재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 임산물 등 다양한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량안보와 산촌생활의 기반으로써의 경제적 가치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찌감치 산림가치 헌법 반영한 선진국…'도시숲' 등 지속가능 관리 이뤄져

이처럼 산림의 가치 상승과 함께 산림의 공익적 기능 평가액은 연평균 7.5%씩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산림의 순임목생장량(한해동안 생장한 입목의 생장량의 가치)이 감소하면서 산소생산 기능 등이 감소하고 있다. 또 산림의 타용도전용으로 토사유출이나 산림정수 기능도 감소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산불피해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산림면적이 감소(2008년 637만 5000㏊→2016년 632만 6000㏊)하고 있어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을 골자로 한 헌법 반영을 통해 산림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산림은 영구히 보전해야 할 국민 자산으로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헌법 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이미 산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산림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는 움직임을 통해 산림 보전에 나서고 있다.

실제 스위스의 경우 ‘연방은 산림이 보호, 상업적 그리고 공공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캐나다는 ‘재생 불가능한 천연 자원, 산림 자원 및 전기 에너지에 대해 개발·보전·관리법 제정’을 의무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OECD와 G20 소속 국가 중 20개국은 국가별 자연자원, 농업 관련 포괄조항에 산림의 보호·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거나 산림과 관련된 별도 조항을 둔 상태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전세계적 환경 난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숲’을 확대하는 등 이미 산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움직임도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서는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 평균 25.6%,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 40.9%를 저감시킨다는 효과를 바탕으로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농업에 포함된 것 아닌 산림 고유의 가치 헌법에 담아야

결국 다양한 산림 공익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와 수종갱신 등의 계획적 추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이나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로 인해 산림면적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만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함양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경사회를 기틀로 성장한 국토 발전을 이유로 농업의 보호·유지·발전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닌 산촌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농업 가치에 대한 헌법이 반영되는 시점에서 산림의 가치가 사실상 포함되기는 했지만 과거부터 산림이 차지해 온 비중 등에 비춰 봤을 때 산림에 대한 가치가 농업에 편성해 넘어간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는 의미에서다. 또 산림산업과 농업이 결합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수한 부분을 지닌 국내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선 국민적 가치에 산림이 포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박 부회장은 “국토 균형발전 대상에서 산촌이 낙후된다면 산림자원 방치에 따른 경제 도태로 장래 인구 감소를 야기함과 동시에 산림산업이 소멸될 수 있다”며 “헌법에 국토 균형발전의 대상으로 산림과 임업의 공적 가치·산업적 의미를 포함함으로써 현시대의 국가와 국민 뿐 아니라 후세들에게도 산림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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