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흥동 2구역 9일 시공사 선정 앞두고

코오롱 이주비 1억2000만원 제시하자
계룡측 당초 7000만원서 2배이상 늘려

대흥동 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코오롱건설과 계룡건설간 출혈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시공사가 최종 결정되는 9일 주민총회를 앞두고 뜨거운 홍보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사간 감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자 중구청이 6일 이 구역 내 내걸린 플래카드를 모두 철거한 데 이어 계룡건설이 무이자 이주비 지원금을 당초 제시액보다 2배 이상 늘렸다.

계룡측은 이날 "추진위에서 입찰 혼선을 막기 위해 무이자 이주비 기준을 7000만원으로 정했지만, 코오롱이 1억 2000만원을 제시하는 등 입찰기준을 무시한 행위를 했다"며 "조합원에게 좋은 사업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시공사의 자율적 판단이란 추진위측의 판단에 근거해 무이자 이주비를 1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무이자 이주비 지원금 7000만원보다 무려 2배가 넘게 증액한 파격적 조건이다.

계룡은 또 코오롱측이 ▲마감재 174개 제공 ▲이사비용 100만원 지원 ▲암반 등 추가공사비 없음 등의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마감재 174개 외에 62개 추가 제공 ▲이사비용 200만원 지원 ▲추가 공사비 없음 등의 조건을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코오롱 고급아파트 계룡 임대아파트'(코오롱측), '부실기업은 안됩니다'(계룡측) 등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주력해 온 '네거티브 경쟁'이 행정당국의 제재에 막히자 조합원 제시조건이 플러스에 플러스 알파로 확대되는 등 출혈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룡의 이 같은 파격적 조건 제시에 대해 코오롱 관계자는 "제시조건에 대해서는 홍보기간 전에 조합원 세부홍보지침 합의서에 근거해 입찰참가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안시 제출한 내용의 변동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계룡 관계자는 "입찰기준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코오롱"이라며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기업 이념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백지수표를 위임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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