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 … 지자체 지원 중단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학교부지 매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학교 신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충북도내 자치단체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환불 요구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행정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정도다.

실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121억 3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청주시의 경우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충북도는 도 교육청에 올해 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63억원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 신축 과정에서 부지매입비의 50% 정도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도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면서 전체 예산 가운데 50%인 215억원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무산돼 교육재정 부담이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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