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임… 수도 난립·지역 갈등 우려
지역별 민심 의식 분석… “악수될 수도”

<속보>= 문재인표 개헌안에 결국 ‘세종’은 없었다. <15·20·21일자 1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헌법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확정됨에 따라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헌안에는 '행정'의 문구가 빠진 '수도 법률위임'이라는 표현을 내세우고 있는 탓에 행정수도 외에 경제수도와 문화수도 등 지역별 특성이란 미명 아래 '수도 법률화'가 난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와대가 21일 2차로 공개한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수도 완성이 최대 현안인 세종시에선 '법률위임'이라는 부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근거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소모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논의가 자칫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이번에 내놓은 수도 관련 개헌안은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권 일부 지역이라는 언급을 통해 세종시를 지칭하기는 했지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법률로 행정수도 외에 경제수도 등 '지역별 수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각 '지역별 수도론'을 재점화 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과학수도(대전), 문화수도(광주), 해양수도(부산)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행정수도'가 아닌 '수도'의 법률화가 시행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도 법률화를 줄이어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 강화를 최우선에 뒀다는 '문재인표 개헌안'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갈등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소지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개헌안 마련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악수(惡手)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판단이 불투명한 조항 신설로 이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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