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실시
경관보전 직불제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중 실정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손실액 10a(300평)당 1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과 준농촌 지역 내 농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이나 논농업 직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다.
경관작물을 식재하려는 지역은 최소한 1㏊ 이상이어야 하고 마을단위로는 총 3㏊ 이상 집단화돼야 하며,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 마을의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작물을 재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