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실시

충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을 도입, 시행키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는다.

경관보전 직불제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중 실정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손실액 10a(300평)당 1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과 준농촌 지역 내 농지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이나 논농업 직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다.

경관작물을 식재하려는 지역은 최소한 1㏊ 이상이어야 하고 마을단위로는 총 3㏊ 이상 집단화돼야 하며, 경작지 소재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 마을의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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